LH 청년 매입임대주택사업 4차 공고 예정 시기 자격조건 신청방법 내용 총정리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분기별로(3월, 6월, 9월, 12월) 공급되며, 2024년 9월 말에 4차 공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 공고 전에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사업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시세 대비 50%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미혼 청년이 입주 자격을 갖습니다.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 충족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 대학생(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소득·자산 기준
-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 충족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 1순위: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 시중 시세의 40%
- 2, 3순위: 보증금 200만 원, 임대료 시중 시세의 50%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
- 기본 거주기간은 2년이며, 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가능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추가 5회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 청약신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진행됩니다.
- 경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 청년 매입임대 선택 후 절차에 맞춰 신청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공고가 뜨기 전에 필요한 서류와 자격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시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9월 말 정도에 공고예정이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미리 서류 준비하셔서 신청 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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