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전세사기 피해자 셀프 체크리스트를 통해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관계 기관에 피해 지원을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적절한 지원과 대책을 통해 소중한 자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건 및 절차 안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는 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피해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 셀프 체크리스트
먼저, 본인이 전세사기 피해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셀프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의 4가지 질문에 답하면서 본인이 전세사기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나요?
전세 계약이 끝난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임차권 등기와 전세권 설정이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2.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가요?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일 경우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2억 원까지 상향 조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해당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나요?
만약 집주인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또는 임차 주택의 경매 절차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혹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나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거나, 사기 목적으로 임차 주택을 매도한 경우 등은 피해자로 인정받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지원 혜택 종류
- 공공임대 전세임대 지원
- 저리 자금 대출
- 경매 유예 정지 신청 등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절차를 빠짐없이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필수 서류와 해당 사실이 있을 때 제출해야 할 추가 서류들입니다.
필수 제출 서류
- 결정 신청서: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재계약서가 있을 경우 재계약서 포함.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접수처에서 제공됩니다.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 개시 결정문 사본 1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필수 제출.
해당 사실 있을 때 제출할 추가 서류
-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 임차권 등기 서류.
- 임대인 수사 자료.
접수 및 조사 과정
피해자가 준비한 서류를 접수한 후, 해당 지자체에서는 피해 조사에 착수합니다. 피해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로 송부하게 되며, 접수 사실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통지됩니다.
피해자 결정 및 지원 혜택 신청
조사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위원회에서 피해자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기관에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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