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2024년 10월 이후 적용대는 3가지 정책 청약저축 월 납입금 인상 ,신생아 가구 정보, 층간 소음 정보 총정리
다가오는 2024년10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이 크게 3가지 있습니다. 이번 정책들을 통해 청약 혜택부터 주거 안전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 인상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이는 41년 만에 첫 상향으로, 더 빠르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소득공제 최대한도인 300만 원을 더 쉽게 채울 수 있어 절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전: 월 10만 원 인정
- 변경 후: 월 25만 원 인정
- 소득공제 최대 한도: 300만 원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 대상)
혜택 요약
- 당첨 확률 증가: 월 납입액이 증가하여 저축 총액을 빠르게 늘릴 수 있고, 이로 인해 공공분양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 당첨 커트라인 단축: 기존 10년에서 4년으로 당첨 커트라인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신생아를 둔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제 신생아를 둔 가구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로 1순위로 선정되며, 민간분양 신혼 특별공급에서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이 **35%**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50%**가 신생아 우선 공급됩니다.
- 공공건설임대주택: 신생아 가구 1순위 선정
- 민간분양 신혼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35% 확대
- 공공분양 일반공급: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배정
혜택 요약
- 출산 가구 우선 공급: 2세 미만 신생아를 둔 가구는 가점과 상관없이 1순위로 선정됩니다.
-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 확대:
- 민간분양: 신혼 특별공급 물량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20% → 35% 확대
-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배정 (최근 2년 안에 출산한 가구 대상)
층간소음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정책 강화
층간소음 문제와 화재 예방을 위한 정책도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방화문 관리도 강화되어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대비가 이루어집니다.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서 의무 구성
- 서울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3명 이상 구성, 임기 2년
- 경기도: 층간소음 민원 청취, 자율적 중재 및 조정 등 수행
- 방화문 관리 강화: 화재 예방을 위한 방화문 관리 규정 강화
이처럼 10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은 청약 혜택과 주거 안전성을 모두 강화하여,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정책의 변화로 인해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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