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금리 인상 청약저축 25만원 월 납입금 시행일자 청약저축 주요 변경내용 총정리
국토교통부는 2024년부터 주택청약통장의 개선사항을 본격 시행하며, 청약통장의 혜택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금리 인상, 청약 예·부금 전환 허용, 소득공제 혜택 확대 등 다양한 변화가 적용되었으며, 주택청약통장은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변경 사항을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2024년 10월 1일부터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전환을 통해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에 청약이 가능해지며, 높은 금리 혜택과 더불어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의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 후 신규 납입분부터 청약 기회가 제공되므로 가입자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 청약 가능 유형 | 전환 후 유형 | 비고 |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 민영 또는 공공주택 한정 | 모든 주택 유형 가능 |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 |
청약통장 금리 인상
2024.9.23 시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기존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2,500만 명의 가입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이후로 총 1.3%p가 상승한 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은 더욱 유리한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구분 | 기존 금리(%) | 인상 후 금리(%) |
주택청약종합저축 | 2.0~2.8 | 2.3~3.1 |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은 월 25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청약 기회와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 특히 기존 가입자 중에서 선납을 원하는 경우, 2024년 11월 1일부터 납입액을 25만 원까지 상향 조정해 선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금액을 빨리 납입함으로써 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주택 청약 가능
기존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는 동일 은행 내 전환이 가능하고, 타행 전환은 2024년 1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며,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더 많은 금액을 청약통장에 적립하면서 동시에 소득공제 혜택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마련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여지가 더욱 커졌습니다.
구분 | 기존 금액 | 상향 후 금액 |
소득공제 한도 | 240만 원 | 300만 원 |
월 납입 인정액 | 10만 원 | 25만 원 |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도 제공됩니다. 최대 금리 4.5%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었으며,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쉽게 도울 수 있는 제도로 기대됩니다.
구분 | 가입 연령 | 소득 조건 | 비고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만 19세~34세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최대 금리 4.5%, 122만 가입 |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 일시납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최대 5천만 원 일시납 가능 |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통장 혜택
청약통장의 혜택이 온 가족에게 확장되었습니다. 자녀 등 미성년자의 청약 시 납입 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청약 가점이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또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나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이 외에도, 2025년부터는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배우자에게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혜택 구분 | 기존 규정 | 변경 후 규정 |
자녀 청약 납입 인정기간 | 2년 | 5년 |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 | 동점 시 무작위 선정 | 가입기간 긴 사람 우선 선정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청약통장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청약통장의 다양한 혜택을 가족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청약통장 개선내용
정책명 | 현행 | 개선 | 시행일자 |
청약통장 금리 인상 | 청약통장 금리 2.0% ~ 2.8% | 청약통장 금리 2.3% ~ 3.1% (최대 3%대 금리) | 2024년 9월 23일 |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 종합저축 전환 허용 | 종전 입주자저축은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 기존 청약유형에 대한 납입 인정 | 2024년 10월 1일 (당행), 11월 1일 (타행) |
월 납입 인정액 상향 |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으로 제한 | 월 납입 인정액 25만 원으로 상향, 11월부터 선납액 상향 가능 | 2024년 11월 1일 |
청년 자산형성 지원 |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최대 금리 4.3%, 장병 가입 불가)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최대 금리 4.5%, 장병 가입 가능) | 2024년 2월 21일 |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 연계 | - |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 일시납 (최대 5천만 원) | 2024년 9월 23일 |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통장 혜택 |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기간 최대 2년 | 최대 5년으로 확대 | 2024년 7월 1일 |
민영주택 가점제, 노부모부양 특공 | 동점자 발생 시 추첨 선발 |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 | 2024년 3월 25일 |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 |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 |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확대 | 2025년 시행 예정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