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공용보험료 최대 80% 지원받기 방법 신청결과 조회 방법 지원금액 내용 총정리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사업개요
- 사업목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 예산 및 규모
150억 원, 40,000명 내외 -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시 재신청 필수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내용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
납부 마감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단위: 원)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430,000 | 3,040,000 | 3,600,000 | 3,900,000 | 4,200,000 |
월 보험료 | 79,560 | 106,400 | 133,200 | 157,800 | 171,060 | 184,320 |
지원비율 | 50% | 60% | 60% | 60% | 60% | 60% |
지원액 | 32,760 | 37,440 | 39,960 | 35,100 | 37,175 | 38,025 |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0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을 적용
-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지영업자 고용보험료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 신청기간
‘24. 1. 11. ~ 예산 소진 시 -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구분: 제출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여부 | 제출요령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동의할 경우: 공단에서 직접 확인
- 미동의할 경우: ①②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온라인: 홈택스 / 오프라인: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매출액 확인서류 (직전 3개년)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동의할 경우: 공단에서 직접 확인
- 미동의할 경우: ①②번을 통해 서류 발급 및 제출
-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 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동의할 경우: 공단에서 직접 확인
- 미동의할 경우: ①②③④번을 통해 서류 발급 및 제출
-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 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사업주 가입자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사본
- 동의할 경우: 공단에서 직접 확인
- 미동의할 경우: ①②③④번을 통해 서류 발급 및 제출
- 문의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서 비용을 최대한으로 아껴보시길 권장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좋은 조건의 사업입니다. 꼭 혜택내용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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