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용도의 인감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앞으로 인감증명서를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한 달간 시범 운영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가 훨씬 간편해지고, 여러 방면에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개정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현행과 개정 비교
구분 | 현행 | 개정 |
발급 방법 | 모든 용도에 대해 주민센터 방문 발급 필요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및 금융기관 제출 목적 제외, 온라인 발급 가능 |
본인 확인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신청 가능 |
수수료 | 1통당 600원 |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시 무료 |
유족 수수료 면제 | 유족 중 부모 중 1인만 면제 | 부모 모두 면제 |
신분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
온라인 발급 절차 핵심 요약
- 정부24 접속: 먼저 PC에서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사용해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발급 완료: 신청한 인감증명서는 즉시 발급되며, 프린터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서비스의 특징
-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
- 발급 완료 후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나 문자 메시지로 발급 사실 통보
- 위·변조 검증 장치가 도입되어 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 가능
- 발급 시점을 초 단위로 확인 가능한 시점확인필 진본 마크 제공
-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를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 적용
온라인 발급 준비물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수단
- 본인 명의 휴대전화: 추가 인증 절차를 위해 필요
- 프린터: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출력하기 위한 장비
인감증명서 로그인 방식 안내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본인 인증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 인증서, 지문/얼굴 보안 인증, 간편 인증(민간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한 경우, 한 번 더 본인 인증을 거쳐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절차
로그인(본인인증 1단계) | 본인인증 2단계 |
공동/금융 인증서 | 휴대폰 본인 인증 |
지문/얼굴 보안 인증 | 공동/금융 인증 |
간편(민간) 인증 | 공동/금융 인증 |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2단계 인증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1단계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하며, 이후 2단계로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로그인 및 인증 절차
로그인 방식 | 본인인증 1단계 | 본인인증 2단계 |
ID/PW 로그인 | 공동/금융 인증 | 휴대폰 본인 인증 |
비회원 로그인 | 공동/금융 인증 | 휴대폰 본인 인증 |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 공동/금융 인증 | 휴대폰 본인 인증 |
간편인증(모바일 신분증) | 공동/금융 인증 | 휴대폰 본인 인증 |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으려면 본인 인증 절차를 철저히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상세 안내
인감증명서 발급안내에 대해서 자세하게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위에 링크를 통해서 정부24에 접속해서 인터넷신청 직접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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