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방법 금리 이율 만기연장 중도상환 디딤돌 대출과 비교까지 총정리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은 부담 없이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 마련을 돕는 대출 상품입니다. 아래에서 대상, 금리, 한도, 대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단, 2자녀 이상 가구는 6천만 원, 신혼가구는 7.5천만 원 이하 가능)
-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통계청 기준)
- 무주택 세대주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
2. 대출 금리
- 연 **2.30% ~ 3.30%**의 저금리로 제공됩니다.
3.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구분 | 최대 한도 |
일반가구 (수도권) | 최대 1.2억 원 |
일반가구 (수도권 외) | 최대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 최대 3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외) | 최대 2억 원 |
대출 비율 (신규 계약) | 전세금의 70% 이내 |
대출 비율 (갱신 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총 보증금의 70% 이내 |
-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의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
4. 대출 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5. 대출 한도 산정 기준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호당 대출 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최대 1.2억 원
- 수도권 외 지역: 최대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최대 3억 원, 수도권 외 최대 2억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일반가구: 전세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세부내용
조 건 | 세부 내용 |
임대차 계약 요건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
세대주 요건 | 민법상 성년 세대주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과 함께하는 세대의 세대주 - 배우자, 결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 |
무주택 요건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중복 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일 경우 대출 불가 (특정 임차중도금 대출 예외 허용) |
소득 요건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은 7천5백만 원 이하 가능) |
자산 요건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자산이 3.45억 원 이하 |
신용도 요건 | 연체, 신용 회복 등의 기록이 있을 경우 대출 불가 |
공공임대주택 입주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일 경우 대출 불가 (퇴거 예정 시 예외 가능) |
대출 신청 시기 |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 주택 요건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보증금은 수도권 3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 전세금의 70~80% 이내 (신혼부부 및 자녀 가구는 80%까지 가능) |
대출 금리 |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2.3%~3.3% 적용 (우대 금리 가능) |
대출 이용 기간 | 기본 2년, 최대 10년 연장 가능 |
상환 방법 |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 |
대출 신청 방법 | 기금e든든 비대면 신청 또는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유의사항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이용하실 때 아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이를 숙지하지 않으면 대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주택 취득 시 대출 상환 의무
대출을 받은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이는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이므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대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2. 추가 대출 불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 모든 수탁은행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새로운 대출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제외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위법계약해지권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계약을 위법으로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며, 대출 계약 체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기한 이익 상실 이력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기한 이익 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출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반드시 대출 상담 센터나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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