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료비 본인부담 상환제는 상환액 신청방법 환급금 조회 확인 의료비 금액확인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현황 총정리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지난해 개인별 상한금액(87만 원에서 780만 원)에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에 확정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통해 201만 1580명에게 총 2조 6278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개인별 평균 지급액은 131만 원에 달합니다.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현황
- 수혜자 및 지급액 증가: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2년보다 14만 3035명(7.7%) 증가했으며, 지급액은 1570억 원(6.4%) 증가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인 78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 4564명에게는 1409억 원이 미리 지급되었습니다.
- 지급 절차: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에 따라,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 동의 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나머지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안내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 정보는 공단 누리집 또는 The건강보험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1577-1000으로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 분석
- 소득 하위 50% 이하: 전체 대상자 중 88%인 176만 8564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지급액의 75.7%인 1조 9899억 원이 해당 계층에 지원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주로 소득 하위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65세 이상 고령층: 65세 이상 대상자는 110만 1987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지급액의 64.5%인 1조 6965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대상자의 54.8%를 차지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향후 계획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 044-202-2661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 급여보장정보부: 033-736-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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