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주변 30m 금연 구역 확대, 흡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경계 30m 이내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오늘(15일) 발표한 내용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과대표 부과 기준
기존에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주변 10m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 구역이 30m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도 금연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설 주변에서의 흡연이 더욱 엄격히 제한되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 시행 시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7일(토)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번 금연 구역 확대 및 신설 조치는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표시하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시 기대효과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 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보다 건강한 학습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모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